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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9 2016가단204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수술 경과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빌딩 3층에서 D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3. 9. 16. 피고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유방확대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수술전 검사로 흉부 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3. 9. 16. 유방 밑주름선 절개를 통한 접근법으로 원고의 양쪽 유방 대흉근 하방에 280cc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2013. 10. 19.경 우측 유방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로도 우측 유방에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2014. 2. 13.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구형구축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1달 후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4. 4. 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형구축으로 인한 재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나. 2차 수술 경과 1) 피고는 2014. 5. 20. 원고의 우측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기존 보형물과 동일한 280cc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차 수술 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고, 기존에 근육하방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고 근육전방(유선하방)에 보형물을 삽입하였다.

2) 원고는 2차 수술 후 2014. 6.경 우측 유방이 붓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이에 보형물구축을 의심하고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루케어 처방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8. 14.경 무렵에는 육안으로 보아도 우측 유방이 좌측에 비해 커져 있고, 유방 밑 주름선의 위치가 낮아지는 등 좌우 비대칭 증상이 나타났다.

다. 3차 수술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4. 14. 의사 E로부터 좌우 유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