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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8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뒤 제2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의미가 없게 된 항소이유는 생략한다.

피고인

A 이 항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을 생략하여 ‘피고인’으로만 표시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은 이름으로만 특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기재 방식은 이하 같다.

① 휴대전화 개통명의자(이하 ‘개통명의자’라 한다)가 휴대전화 할부금(이하 ‘할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즉시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TM(텔레마케팅)업자 등에게 팔아 현금을 받은 후 통신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해당 단말기를 편취한 사람은 개통명의자이지 판매 대리점 직원인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개통명의자들에게 할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비롯한 그들의 편취 범의를 알지 못한 채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개통 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단말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B ① 개통명의자 상당수가 실제로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할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단말기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TM업자 등에게 전달되어 처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단말기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해자 회사는 대출목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단말기 부분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방조죄만이 성립할 뿐이다.

피고인

C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