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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36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법정에서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 이상 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 추측성 진술을 한 것에 불과 하고, ② C 앞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원심 판시 민사소송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면 증거의 요지란의 “ 현금 보관 증” 을 “ 차용증( 증거기록 71 쪽)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