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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4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3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9. 15: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3세)로부터 전에 빌려간 티셔츠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에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를 부어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6:2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곳 민원인용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책자 6~7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9. 17:30경 광주 동구 대의동 20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H, I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꼬마야”, “씹할 새끼야”, “내가 피해자야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119불러 달라고 개새끼야. 청문감사실 J 불러 개새끼야. 뇌물 먹었지. 씹할 놈아. 너 뇌물 먹었다고 말하더라. 아무리 나를 엮어봐라 다 죽여버려. 야 씹할 새끼야”, “민간인이 어디에 있냐. 공연성이 어디에 있냐 씹할 새끼야. 내가 돈이 많아 씹할 새끼야. 너희 조직 내가 다 먹여 살렸어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K, L가 있는 자리에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H, I을 모욕하였다.

[2013고단4866] 피고인은 2013. 8. 12. 20:1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바닥에서 자다가 일어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O(53세)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술이나 쳐먹고 있네"라고 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