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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9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0. 08:3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 국민은행 ATM기 앞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현금이 나오지 않아 출동한 ATM기 관리업체인 C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31세), 피해자 E(남, 26세)가 ATM기 내에서 보안카드를 꺼내며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야 씹할 왜 내 돈 10만 원을 안주냐."고 소리 지르며 ATM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ATM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ATM기 관리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0. 09:0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TM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야 씹할 놈아, 내 돈 10만원 받아 달라는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 씹할 나이도 어린 짭새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지하철 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