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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8 2015고단5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5. 1.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운영자인 일명 E으로부터 위 사이트 관리업무를 부탁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24.경부터 2015. 3. 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01호 피고인의 집에서 E이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C)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96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정리, 피의자 A의 범행가담 시기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1. 도박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