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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같은 날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농협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은행 거래서, 카카오 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