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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261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3. 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6. 및 같은 달 27. 피고에게 LED 조명 제품에 대한 검사장비 5종에 관한 세부사양이 기재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견적서를 기초로 원고가 피고에게 LED 조명 제품에 대한 검사장비를 제작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발주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주자 A(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3조 (계약내용) 품명 단위 수량 공급금액 인도일 비고 사각형Type 점등검사기(OPI-715) set 각 1 \54,000,000 2011. 3. 31. 견적번호(사양참조) 사각형Type 특성검사기(OPI-711) \52,200,000 WL0715KV101226K2 사각형Type_G13특성검사기(OPI-711) \64,380,000 WL0711KV101227K1 원형Type 점등검사기(OPI-715) \57,870,000 WL0711KV101226K1 원형Type 특성검사기(OPI-715) \54,270,000 WL0715KV101226K2 합계 : \310,992,000(부가세 포함) WL0711KV101227K1 제7조 (납기) ① 을은 상기 납품일까지 계약 물품을 갑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납품완료 및 검수) ① 납품 완료는 을이 인도장소에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갑이 계약품목 확인 후 인수증 발행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② 갑은 계약물품 인수 및 물품확인과 동시에 인수증을 즉시 발행한다.

제9조 (장치 인도 및 지체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 내에 장치를 갑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을은 늦어도 납기 만료 7일전까지 제작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을은 매 지체 1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