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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40 | 부가 | 1987-03-13

문서번호

부가22601-440 (1987.03.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붙임 :※ 부가22601-320, 1987.02.2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는 1958년 ○○비료(주)와 ○○비료(주)를 설립하였으며, 주 사업이 비료의 생산과 판매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1973년 이후 정부시책에 따라 5개 석유화학 관련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석유, 한국○○, ○○화학, ○○화학, ○○에칠렌)하여 민영화 하였으며 1982년 정부비료공업 합리화 방안에 따라 직영 3개 공장 (○○비료, ○○옥탄올, ○○에탄올)을 1985.05.31.까지 민영화를 완료하고 현재는 5개 투자회사(○○화학, ○○화학, ○○화학, ○○펄프,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3개 직영공장을 민영화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 없으나 차후 정부정책에 새로운 사업추진 계획이 시달될 경우를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따라서 지금은 5개 투자회사에 대하여서 당사투자회사 관리규정(상공부승인)에 의거 별첨 3과 같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는 신고 시마다 매입세 환급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왔습니다.

[질문요지]

위 현황설명에 대한 다음 질문사항을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