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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21:50 경 용인시 처인구 B, 2 층 C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 D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과 어울려 함께 노래와 춤을 추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