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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2 2015가단1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7.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04. 12. 15.부터 2013. 9. 23.까지 16차례에 걸쳐 B이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고창군수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는 B이 고창군수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4. 11. 6.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5. 1. 28. 고창군수협에 B을 대신하여 377,891,626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위 변제에 관하여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4. 그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차100호)이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피고는 B에게 2012. 4. 12. 30,000,000원, 2012. 6. 1. 10,000,000원, 2012. 8. 3. 30,000,000원, 2012. 8. 16. 8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B은 2012. 8. 16.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을 2013. 8. 16.까지 갚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B은 2014. 7. 4.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4. 7. 4. 접수 제89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B의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의 내역 및 가액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 (단위: 원) 비고 1 원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