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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6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 특 송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 H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란 해당 부분 기재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사유발생 일인 위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H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 퇴직 금” 란 해당 부분 기재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 일인 위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 자인 D, E, F,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