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같은 산악회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4. 00:11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한 피고인 B과 이를 만류하려는 위 주점 손님인 F 사이에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A도 위 F과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4. 00:11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큰 소리로 “ 빨간 옷 (F) 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위 ‘E’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 하였고, 그 후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이를 만류함에도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경사 H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큰 소리로 “ 나 저 새끼 꼭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 버리고 만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쇠파이프 및 과도를 꺼 내들고 위 ‘E’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4. 01:0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일행인 A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G 지구대로 호송되자 불만을 가지고 상의를 벗은 후 ‘E’ 주점 내에서 목격자 진술서를 수리하는 경사 H, 순경 K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 21.5cm, 칼날 길이 : 10.5cm) 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위 ‘E’ 주점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