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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3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5, 6, 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개발지역에서 발파조공, 전기보조 등 일을 하면서 습득한 전기기술을 토대로 현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로등 전선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가로등 점검구함을 열기 위한 전동드라이버, 전선을 자르기 위한 전지가위와 절단기 등 장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일자미상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대학교 입구 우측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H의 현장소장 I이 가로등 등주를 세우기 전에 전선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2. 6. 28. 21:00경부터 2012. 6. 29. 09:30경까지 사이에 위 현장으로 가 위 현장에서 지중 매설된 가로등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내 놓은 후 전지가위와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 1,500m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을 자른 후 J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선 등 시가 합계 18,230,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보다 적은 피해금액을 인정한 이유는 별지 각주에서 설명함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