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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2:0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마이크에 대고 “보지, 자지,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 손님 2명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뒷목을 5회, 콧등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2.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