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7:26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태봉 리 쪽에서 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 2그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가로수 나무 2그루를 복원 비 7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에 걸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