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손해배상)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8. 21.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지상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21.경 피고와 사이에, 의무사용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포스 1대, 단말기 1대, 프린터 2대(이하 위 각 장비를 합하여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월 관리비로 5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임대 및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제품 공급 및 지원 내용(표2)”에 따르면 이 사건 장비의 가액은 총 2,300,000원(= 포스 1대 1,500,000원 + 단말기 1대 400,000원 + 프린터 2대 400,000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승인건수가 월 500건 이상이면 월 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어 원고가 2015. 10. 5.부터 매월 5일에 피고 명의의 F조합 계좌에서 월 관리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6. 10. 5.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신용카드 승인건수를 매월 집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월 관리비를 산정하고, 그 다음달 5일 (휴일인 경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피고 명의의 위 F조합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