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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50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도망갔다가 다시 2차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10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