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06 2016고정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충주 구치소 D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3:30 경 충주시 천 등 박달로 222 충주 구치소 D에서 청주 교도소에서 이감을 온 피해자 C이 수용 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거리자 피고인 A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불 포함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회답서
1. 이 법원의 F 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관 파절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C, E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직후 침을 뱉었을 때 핏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 부위를 폭행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의 치관이 파절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