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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0 2012도13189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 ”개독알밥 F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F 똘마니들”, “존만이들아” 등 판시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F’의 회원인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카페로서 누구나 카페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를 거쳐 비교적 손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회원수가 3만 6천여 명에 달하였던 사실, 회원들은 주로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사용할 뿐 개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