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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합3844

부당이득금 반환 및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퇴직 군인으로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원고는 2012. 3. 9. 당시 372,719,290원(가산금 포함)의 취득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 화성시장은 2012. 3. 9.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가 준용하는 구 국세징수법(2014. 1. 1. 법률 제12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이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면서 그 압류가능 범위를 “월 120만 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 월 120만 원 초과 240만 원 이하: 월 급여 - 120만 원, 월 24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월 급여 × 1/2, 월 600만 원 초과: (월 급여 × 3/4) - 150만 원”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화성시장은 같은 날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원고 및 국군재정관리단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도달하였다.

국군재정관리단은 피고 화성시장으로부터 받은 체납액 추심의뢰에 따라 2012. 3.부터 현재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퇴직연금 월 급여액(1,712,480원 ~ 1,861,290원)에서 120만 원을 공제한 부분을 피고 화성시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50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