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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노61

재물손괴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원심 판시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①제1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②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판단(제1원심판결 중 제2죄 부분)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 B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제1원심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