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은 각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8. 1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 받으면서 피고인 회사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F’ 등 23인의 노래 총 621곡 공소장에 위 621곡의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아래 지분권 양도 계약에 위 621곡의 내역이 편철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내역을 잘 알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 내역을 따로 첨부하지는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에 대한 50%의 지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2013. 9.경까지 매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던 중, 2013. 10.경 피해자가 유통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문제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회수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2014. 1. 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유통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그 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주식회사 G(대표 H, 이하 ‘주식회사 G’이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음원을 유통시켜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무죄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음원의 저작인접권자이다.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