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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2053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2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D 지역의 건물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C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전에 E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5억 원으로 인정하여 주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PF자금을 집행받는 날(토지대지급일)로부터 7일 내’에 5억 원을 상환하며, 위 상환일로부터 5개월 내에 투자수익금 5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ㆍ날인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에 연대보증하였다.

3) C은 2015. 6. 30.경 원고에게, 투자원금 5억 원을 변제기인 2014. 9. 5.까지, 투자수익금 5억 원을 변제기인 2014. 12. 21.까지 각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합계 10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반환금’이라 한다

)을 다 갚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으로 2015. 1.부터 매월 2,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2016. 11. 29. C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각서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은 “C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2016가합3786), C이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2018나21112), 위 판결은 2018. 9.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