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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나15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C가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조로 빌린 2,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인데, 피고는 위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0만원은 피고가 C에게 임차보증금 용도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C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회수한 돈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C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3,500만 원의 채무 중 일부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에게 임차보증금조로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연대보증한 채무는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의 위 대여금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5. 10. 14.자 답변서에서 원고와 피고, C가 합의하여 C의 기존 채무 3,500만 원과 추가 대여금 채무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 중 2,4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6. 3. 7.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5,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나 C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연대보증 채무액을 2,4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C로부터 임차보증금조로 2,000만 원의 대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