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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누54899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에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6. 12. 16. 상호를 ‘B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4년 말 기준)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설립일자 원고 2,000 -25,598 54,341 -3,261 -7,347 2009. 1. 1. 나.

상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 1) 상조업은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이하 ‘상조용역 등’이라 한다

)의 대금 전부 또는 일부(이하 ‘납입금’이라 한다

)를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장래에 상조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이하 ‘상조거래’라 한다

)를 하는 사업이다. 2) 2015. 3. 기준으로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자본금 요건(3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223개이다.

등록된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404만 명으로서 전년 대비 15만 명이 증가하였다.

납입금 규모는 전년 하반기 대비 4.9% 증가한 3조 5,249억 원에 이르렀다.

3) 상조업체의 납입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납입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50개(22.4%)이고, 이들 업체의 총 납입금은 3조 2,780억 원으로서 전체 납입금(3조 5,249억 원)의 93%를 차지한다. 반면 납입금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20개(53.8% 이나, 이들 업체의 총 납입금은 342억 원으로서 전체 납입금의 1.0%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