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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70571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인용금액표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예금계좌 개설과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의 가입 원고들은 피고들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표 1] 순번 원고 피고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 가입일자 1 A 신한은행 AK 2007. 1. 31. 2 B 신한은행 AL 2007. 3. 2. 3 C 신한은행 AM 2007. 2. 1. 4 D 국민은행 AN 2002. 1. 2. 5 E 하나은행 AO 2012. 9. 27. 6 F 중소기업은행 AP 2008. 5. 27. 7 G 농협은행 AQ 2010. 1. 4. 8 H 회덕 농업협동조합 AR 2006. 3. 28. 9 I 장승포 농업협동조합 AS 2004. 8. 31. 10 J 농협은행 AT 2009. 1. 19. 11 K 농협은행 AU 2009. 9. 8. AV 12 L 신한은행 AW 2012. 11. 28. 13 M 신한은행 AX 2012. 8. 7. 14 N 농협은행 AY 2008. 5. 8. 15 O 농협은행 AZ 2005. 2. 23. 16 P 농협은행 BA 2008. 5. 20. 17 Q 신한은행 BB 2006. 10. 27. 18 R 신한은행 BC 2011. 11. 23. 19 S 신한은행 BD 2004. 4. 7. 20 T 신한은행 BE 2004. 2. 5. BF 21 U 농협은행 BG 2005. 1. 11. 22 V 농협은행 BH 2006. 12. 22. 23 W 농협은행 BI 2012. 10. 19. 24 X 남부안 농업협동조합 BJ 2007. 10. 24. 25 Y 성연 농업협동조합 BK 2011. 8. 5. 26 Z 국민은행 BL 2008. 6. 16. 27 AA 국민은행 BM 2010. 9. 5. 28 AB 농협은행 BN 2004. 3. 8. 29 AC 농협은행 BO 2006. 12. 14. BP 상동 농업협동조합 BQ 30 AD 농협은행 BR 2002. 7. 24. BS BT 31 AE 농협은행 BU 2006. 3. 10. 32 AF 농협은행 BV 2010. 11. 17. 33 AG 유성 농업협동조합 BW 2012. 11. 21. 34 AH 화순 농업협동조합 BX 2010. 5. 7. 농업은행 BY 35 AI 국민은행 BZ 2004. 3. 8. 36 AJ 중소기업은행 CA 2006. 4. 12. 나.

사고의 발생 경위 1 성명불상자는 원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켰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 사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