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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7 2019고단6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월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D 소유의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 E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시ㆍ도지사가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스크린골프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등록된 I 덤프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떼어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I 덤프트럭에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17.경까지 포항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의 고용인인 J에게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건설기계등록원부, 피의차량 사진, 압수한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