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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89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19,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6. 4. 2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와 가야농협 외 676개 회원조합은 2002. 8.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6. 2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조직 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1.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2002. 9.경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의 부칙에는 ‘①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위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위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원 피고가 인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0. 5. 8.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다가, 2002. 10. 1.경 농협중앙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새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채권추심업무계약에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