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2014. 11.경부터 위 아파트의 부녀회 회원이자 2015. 4. 18.부터 2015. 6. 18.까지 위 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으며, 피해자 E은 위 D의 남편이다.
피고인과 위 아파트의 부녀회 회원들은 부녀회 사무실을 새로 만드는 것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부녀회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이사인 F를 불러 국수를 대접하였는데 이후 부녀회 사무실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F가 화를 내며 시설이사 직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녀회에서 F를 부추겨서 결국 사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2015. 7. 2.경 모욕 피고인은 2015. 7.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네이버 밴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C입대의’ 모임의 게시판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롯한 부녀회 회원들이 시설이사인 위 F에게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부녀회 회원들이 F에게 입대회장인 피고인을 욕하고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한 것처럼, '입대회장입니다.
부녀회에서 부녀회 사무실 등과 관련하여 입대의 동대표 및 말 많은 입주민 몇 분이 연계하여 시설이사님을 만나서 그분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분들의 귀를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세치 입으로 아파트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몹쓸 짓을 하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릇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