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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10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절취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뒤쫓다가 이를 추돌한 사실도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따라다니는 등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범행도 피해자 C가 밤늦은 시간까지 피고인의 뒤를 밟아 피고인이 있던 노래방에 자신의 어린 딸인 F( 당시 12세) 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