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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4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