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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7 2014노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차용한 액수가 20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이 진행한 이 사건 전원주택이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23억 원 상당에 경매 낙찰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점, ③ 피해자를 위한 담보제공을 미루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온 점, ④ 피고인이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Q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Q에 대한 채무변제를 빌미로 8억 원 상당을 차용한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채를 빌렸다가 성남에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점, ⑥ 피해자가 채권확보 방안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요구하자 대표이사를 제3자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그 판시 사실관계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