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09 2012고정22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15:30경 경남 의령군 C경로당에서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D(76세) 등과 화투를 이용해 재미삼아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다 잃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도 없이 고스톱을 치느냐, 돈도 없이 다니느냐” 등 핀잔을 주자 피해자가 “왜 이렇게 함부로 말 하는냐”고 대꾸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에 올라타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찰과상 및 부종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E의원 챠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착용 손괴 안경 촬영,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