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가 적법한 대표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되고(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 때에는 종전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되며(상법 제542조제1항, 제255조 참조), 이 경우 대표청산인만이 회사를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상법 제542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5. 6. 22. 설립되었다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에 해당됨을 이유로 2005. 12. 9. '2005. 12. 5.자 해산'을 원인으로 한 해산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위와 같이 해산등기가 경료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 E, F, G에 관한 기재가 말소된 사실, ③ 원고에 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2008. 12. 8. 마쳐진 사실, ④ 한편 이사 C가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