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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고정11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경로당 회원이고, 피해자 D(75 세, 남) 은 위 경로당 회장으로 2017. 4. 경 피고인 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31. 17:1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 아파트 경로당에서 고소인이 64명의 회원들 앞에서 경로당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저한테 이게 왔어요.

F 씨가 저희 담당 검사이십니다.

그리고 D 씨한테 죄명은 모욕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약식 벌금 총 70만 원 이게 전달이 왔어요.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