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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5고합4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F로부터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식투자 담당자 등에게 부탁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티피씨글로벌의 주식 150만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매수하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컨설팅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교부받은 1,000만 원권 수표 추적자료, 피의자 A가 교부받은 수표 추적결과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매수할 기관투자자를 물색하고 그 거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알선 대가를 요구하여 수수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실제로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갔으며, 반환한 금액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알선행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