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에 진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교차로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 증거기록 25쪽 CCTV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사고 발생 당일 21:48 :26 경 교통상황용 CCTV( 충 정로 역 및 아 현 교차로) 상의 시각보다 방범용 CCTV( 방 범 CCTV-682 고정형 3번) 상의 시각이 17초 정도 느린데, 이하에서는 교통상황용 CCTV 상의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진행 방향 신호가 초록색이었던 사실, 피해자 차량이 21:48 :30 경 이 사건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에 다다른 사실, 그와 동시에 피해자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진행하던 차들의 브레이크 등이 켜진 사실,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도 21:48 :26 경부터 21:48 :35 경까지 7대의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위 차량 중 마지막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인 21:48 :35 경 진행 방향 신호가 노란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