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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1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10. 27. 16:19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지하 1101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환승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주변을 살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