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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33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18:0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0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일행과 함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일행은 술에 취하여 먼저 식당을 나간 상태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청 받자 술에 만취하여 “ 씨팔놈들아! 내가 해병대를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소주병과 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40 세) 이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392] 피고인은 2017. 10. 14.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꺼져.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위 사우나의 관리 자인 피해자 G에게 ‘ 야! 핸드폰 충전해, 이게 충전 된 거냐,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4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