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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0:57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세류사거리 도로를 세류역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운전석 전면부로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후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