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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2.05 2020노62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 C,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세뇌당하여 그 지시를 거부할 경우 하나님의 재앙이 닥쳐 피고인들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믿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 12 조에서 정한 ‘ 강요된 행위 ’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D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은 약 15년 이상 목사로 근무하였던 것에 비하여 A은 목사가 된 지 1년도 안 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A보다 나이도 더 많았던 사실, ② 피고인 D 와 그 자녀인 K, L이 A 운영의 ‘H 교회 ’에 다니기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사실, ③ A이 K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피고인 D 와 그 자녀들 로 하여금 위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하도록 하자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A을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A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 D 역시 A의 안수 기도 방법에 의문을 갖고 A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A이 위 피고인들에게 ‘ 자신을 도와 피해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극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