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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4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 101호에서 K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2. 2. 위 C오피스텔 주민자치회장으로 임명되었으나, 2012. 6. 20.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L(71세)과 운영위원회에서 직위해제로 그 직을 상실한 자이다.

피해자 L은 이후인 2012. 7. 26.부터 C 오피스텔 감사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6:30경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K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이 관리소장 재임 중 불법 건축물 증축, 묵인방조, 각종 물품구입 시 뒷돈 받아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 유리벽에 8절지 모조지에 검은색, 빨간색 칼라펜으로 "감사 L은 퇴직금, 해고 수당까지 받아먹고, 소장 재임 중 불법건축물 증축, 묵인방조, 각종 물품구입 시 뒷돈까지 받아먹은 자이며 ⇒무슨 냄새를 맡고 건물 도색공사 견적서를 받는다고 뻔뻔하게 관리실에 출근하여 앉아 있는가"라고 작성 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명예훼손 글이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