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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S 소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U의 급여 8,820,000원 및 퇴직금 4,501,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 내역서, 특근수당 미지급 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대장, 각 잔업보고서, 각 특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C, W,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호간, 범정이 각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된 점, 아래의 공소기각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임금 등의 합계가 약 2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래와 같이 일부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근로자들도 체당금지급대상자가 되어 미지급 임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