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38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