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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789

노임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55,000원, 선정자 D에게 3,315,000원, 선정자 E에게 3,825,000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14. 7.부터 2014. 9.까지 고용되어 성남시 분당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주문 제1항 기재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는 미지급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55,000원, 선정자 D에게 3,315,000원, 선정자 E에게 3,825,000원, 선정자 F에게 7,140,000원, 선정자 G에게 2,720,000원, 선정자 H에게 3,400,000원, 선정자 I에게 3,060,000원, 선정자 J에게 2,63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B이 주문 제1항 기재 노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이 원고(선정당사자)나 선정자들을 고용하였다

거나 노임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L’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일시가 2015. 4. 21.일 뿐만 아니라, ② 갑 제1호증에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M이 피고 B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