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훈육 및 친근감 형성을 목적으로 남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여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추 행의 고의 또는 추행행위가 없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 I, K, L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 M의 어머니인 O이 비록 그 아들( 위 M의 동생 )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징계 수위가 결정된 이후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등 부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워 위 O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④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증언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외부적인 부당한 간섭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접촉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춘기에 접어들고 2차 성징이 활발 해질 무렵인 청소년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 국 부 내지 치부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