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802호의 소유자이다.
나. C 등은 2014. 7. 14.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청소 과정에서 다량의 물을 우수관으로 내려 보냈는데, 이 사건 아파트 802호의 우수관이 막혀 물이 내려가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 802호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702호의 천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802호는 발코니가 확장되었고, 우수관 주위는 합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라.
원고는 2010. 7.부터 2013.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 802호 복구 공사비는 3,910,495원, 이 사건 아파트 702호 복구 공사비는 12,047,827원이 든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하여
가. 책임의 근거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물탱크를 청소하면서 우수관이 막혀 있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