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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31 2018가단21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10. 피고로부터 충남 부여군 C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1. 18.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8. 1. 15.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8. 3. 9.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한 뒤 2018. 3. 12.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000만 원(= 5,0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