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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8나30303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D(이하 ‘종합보험’이라 한다) 2007. 12 31.∽ 2017. 12. 31. 원고 원고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50,000,000원 E(이하 ‘운전자보험’이라 한다) 2010. 5. 28.∽ 2058. 5. 28. C 원고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100,000,000원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 F(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2012. 9. 28.∽ 2042. 9. 28. 원고 원고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50,000,000원

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건강보험의 각 보통약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보험(종합보험, 건강보험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관 규정이 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